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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답변 만족도
j81***   2016-10-19 오전 11:3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6
예를 들어 2016년 사업자등록하여(부동산임대업,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 부동산임대



수입 5백만원이 있다면 ( => 2017년도 단순경비율 대상 )



2017년도에 주택이 완공되어 분양금액 50억이 되어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가능한지 여부

 
 
 
전문가 답변 2016-10-19 오후 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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