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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조화를 보낼때외..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4-09-15 오전 9:3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9
1. 저희 임원(부사장)분께서 모친상을 당하시어 회사에서 조의의 표시로 화환을 보냈습니다..

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연말정산시 급여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처리를 해도 무방한가요?



2. 외화예금의 경우입니다..

T/T송금을 받을경우 은행에서 발행해주는 영수증상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T/T송금을 하는 경우 은행의 홈페이지에 고시된 '송금 보낼때(전신환매입율?)'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항상 송금 받을때보다 보낼때 환율이 높잖아요..

저희 회사의 중간결산시 외화예금의 잔고가 2백만원가량 장부상 마이너스가 났습니다..(물론, 이것은 외화환산평가손실로 처리를 할 겁니다..)

위의 환율차이의 이유 같은데요..

혹시라도 제가 환율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건지, 아님 원래 저처럼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16 오전 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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