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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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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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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오후 6:52: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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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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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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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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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2009년 12월 31일 1,047,750원, 2010년 5월 31일 871,750원으로 끊어주고, 대금을 못 받고 있다가 2012년 7월에 거래처가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통지서를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 미수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법원에서 정해준 79%인 1,516,405원을 받고, 5월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미수로 남은 403,095원원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신청했어야 하는것 같은데 이건에 대해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한다면 부가세와 법인세 둘 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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