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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환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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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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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오후 4:36: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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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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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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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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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두를 로스터리가공하여 도매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참고로(신규업체이며1기확정까지 매출액없음)
16년7-9월매출세액:23,635
16년7-9월매입세액:32,894,413
16년7-9월의제매입세액:1,979,839
환급세액: -37,985,888원입니다.
환급세액-37,985,888원 환급받아도 될까요?
혹 한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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