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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 문의 다시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callb***   2016-10-18 오후 2:3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6
질문 2가지 드린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업무용승용차 특례법상에  감가상각비 800만  1년미만 사업자에 대해서 안분하는것은 법인세법 27조 3항에는 나와서 해당되고 소득세법에는 (33조 2 시행령 78조 3 ) 법인세처럼 조항이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된다고 해석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차량운행이지 미작성이 경비 인정되는 1천만원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에는 안분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소득세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해당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보시고 다시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19 오후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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