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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원재료구매확인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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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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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오후 1:17: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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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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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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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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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입니다.
1기확정(4-6월)부가세신고시 영세율 매출이 6천만원있었는데 거래처에서 외화획득(줄여서)
확인서를 185,000,000 을 발행 해 줬습니다. 부가세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 작성시
당기제출액에 달러랑 원화랑 금액 185,000,000적고 당기신고해당분에 6천을 적고
당기미도래금액에 125,000,000 기재 하고 신고 하였습니다.
이번 2기예정(7-9월)부가세신고를 할려고 보니 영세율 두건이 9월9일/9/29 각 각 사천만원과
이천칠백오십으로 발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 영세율 첨부 서류 작성시 미도래 금액125,000,00에서 사천과 이천칠백오십을
차감 기재 해줘야 하는데 이걸 또 모르겠고 헷갈립니다.
이번 2기예정부가세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작성시 당기제출에 저번미제출금액 125,000,00을
적나요 그리고 당기제출에 사천과 이천칠백오십을 적고 미도래에 오천칠백오십으로 기재
하나요(더존프로그램사용중)
이렇게 작성하면 세무서에서 알아보나요? 나중에 혹시 잘못 작성했다고
가산세 나오는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모르지만 이놈의 수출만 나오면 멍해지는것
같아요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급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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