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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시 부가세 신고외 답변 만족도
hiru0***   2016-10-18 오전 8:0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0
전대를 하는 법인이구요



이번에 처음

경매를 통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고 예전 건물주는 개인이었습니다.



그 건물에 통신업만 임대를 해주고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1.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ex)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한 2.건물매입시 들었던 법무사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했는데 부가세에에 고정자산매입분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건설중인자산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해서 전표를 입력했는데 괜찮은가요?



4.그리고 통신업 임대를 연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 4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월 임대료를 소수점을 절사하여 해야되는지

반올림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18 오후 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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