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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 문의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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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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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오후 3:34: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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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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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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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처음 인테리어 업체가 먹튀를 한 뒤 타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비용 34,000,000원 중 8,400,000원은 정부 보조금 계좌(신한)에서 공사비를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단,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8,400,000원에 대한 부가세는 법인 계좌(국민)에서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했구요.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정부보조금은 추후 상환하지 않는 되는 금액입니다.
시설장치 25,600,000 / 보통예금(국민) 25,600,000
시설장치 8,400,000 / 보통예금(신한) 8,400,000
부가세대급금 840,000 / 보통예금(국민) 840,000
인테리어를 폐기할 경우에는 이전 질문에 대한 설명처럼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요?
유형자산 폐기손실 34,000,000 / 시설장치 34,000,000
질문2) 정부보조금으로 비품(냉장고)을 구입하고 회계처리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요?
비품 2,500,000 / 보통예금(신한) 2,500,000
부가세대급금 250,000 /보통예금(국민) 250,000
비품을 폐기 처리할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질문3)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2%라고 알고 있는데 가산세는 언제 납부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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