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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의 전출에 의한 퇴직급여 인수 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phr1***   2016-10-17 오후 3:1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2






관계회사(당해 법인과 대표자 동일)의 경영실적 악화로 인하여 관계회사



직원 1인을 전 사업장 근무한 기간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하고 고용승계 하였습니다.



관련 퇴직금을 관계회사로 부터 인수하여야 하나, 인수하여줄 상황이 되지 않아



관련 퇴직금은 인수 못하였고 추후 퇴사시 당해 법인에서 전액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때 인수시점과 퇴사지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승계 전 회사의 퇴직급여도 전액 당해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10-18 오후 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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