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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분 사업포괄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homerun1***   2016-10-17 오후 3:09: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7
이전에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제 목 : 사업포괄양도양수







법인사업자입니다. 의류 수입 도소매 입니다.  한브랜드(A)를 독점으로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취급하고 있지만 거의 매출이없고 거의 주매출이 독점판매(A)라고 보시면됩니다.







다른 법인에게 이 사업자체를 넘길려고 합니다. 법인자체가 넘어가는것은 아니고 재고자산이나 독점권(?)이라고 해야하나요 다 넘기는 부분으로 계약을 할려고 하고 다른 브랜드를 다시 키울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계약이 포괄양도양수가 되는건지 세금계산서 없이 아니면 그냥 금액이 책정이되면 세금계산서 끊고 마무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가46015-494, 1998.03.18.)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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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문을 드리고싶은것은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고자산이나 인테리어비용등은 포괄양도양수로 봐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순수히 권리(영업권)에 대한것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



나머지 상품등에대한것은 따로 끊지 않고 계약서에 의해서 공급가액만 매출로 잡아야



하는게 아닌지해서요. 개인은 영업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잡아야 겠지만 법인이라



법인의매출로 봐도 무방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18 오후 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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