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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callb***   2016-10-17 오후 12:1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3
영업용 승용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대당 차량감가 상각 금액이 800만 한도로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시  접대비처럼 한도를   안분해서 800만 *  사업월수 / 12개월 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인의 경우만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개인은 해당안되고 법인만 해당되서 위에처럼 안분하는게 맞나요?



질문2.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차량관련경비 1천만원 이상,이하 일경우 각각 적용 세법이 있던에요.  여기서 1천만원 기준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시  이 금액도  안분계산해서 적용되나요?( 만일 적용된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둘다 해당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0-18 오후 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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