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10/12 업무용승용차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
|
|
yeonga*** |
 |
2016-10-17 오전 11:33:3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56 |
|
|
|
보내주신 첨부서류
2.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비용인정
[4] 임직원 소유차량을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내용을 보니
임직원소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임직원전용명의)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소유차량에 준하여 손금에 산입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 질문(법인사업자임)
1번질문; 개인명의 차량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는지요?
2번질문; 1번과 같이 한다면 손금인정되며 이 차량또한 결산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대상인가요?
3번질문; 10월 12일질문의 답변 내용에서 대표자 명의 차량에 법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면 감가상각 및 관련비용을 모두 손금처리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결산시 이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를 작성안해도 되는지요?
4번질문; 법인사업자인데 업무용차량을 취득하여 질 몰라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그 사실을 알고 기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다면 가입일 이후부터의 비용은 손금인정되는지요?
5번질문; 보험갱신일이 10월 2일 입니다 그런데 지연하여 10월 5일에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손금처리 가능한지요?
6번질문; 16년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가액 260,000 세액 26,000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착오를 발견하여 정상적 가액 120,000 세액 12,000 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메겨야 하는지요?
메긴다면 과다신고한 가액140,000 의 1% 1,400 원 인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