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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시 계산서등 발급 답변 만족도
wjh***   2016-10-17 오전 11:33: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1


1.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계약금은 2회에 중도금은 6회에 걸쳐 나눠서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은 개인에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분양계약자중 발코니확장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로부터는 계약금 10%를 계약시에



    나머지는 입주시에 받기로 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저희회사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국세청으로 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회사라는 안내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에는 부동산컨설팅, 매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대금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6-10-18 오후 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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