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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경정청구 답변 만족도
wjh***   2016-10-17 오전 11:2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1


2015년 12월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02월에 증권거래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양수자측에서 계약당시 했던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수정혹은 경정청구를 해야 할거 같은데....



당시 납부세액이 100,000원 이었다면 현재은 0원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0-18 오후 1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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