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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물품 같이 구매했을때 부가세 공급가액 문의 답변 만족도
hje1***   2016-10-17 오전 10:3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8
과세 물품과 면세물품을 같이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면세금액 : 10,000



과세금액 : 50,000



부가세 : 5,000



총 65,000원



현금영수증 면세 10,000

현금영수증 과세 50,000 부가세 5,000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현금영수증 면세는 부가세신고서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금액을 조회하니 공급가액 60,000원 부가세 5,000원 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어떻게 신고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10-18 오전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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