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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면세 물품 같이 구매했을때 부가세 공급가액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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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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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오전 10:34: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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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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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물품과 면세물품을 같이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면세금액 : 10,000
과세금액 : 50,000
부가세 : 5,000
총 65,000원
현금영수증 면세 10,000
현금영수증 과세 50,000 부가세 5,000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현금영수증 면세는 부가세신고서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금액을 조회하니 공급가액 60,000원 부가세 5,000원 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어떻게 신고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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