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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영업권 답변 만족도
renj***   2016-10-16 오후 8:1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7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였습니다.

당시에 영업권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여 2016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영업권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시점에 뒤늦게 영업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여 영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시기를 현재로 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요?

이와 같이 뒤늦은 영업권거래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요?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을 폐업하였으니 영업권양도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법인장부에 실제 대금지급사실이 없이  '영업권 *** / 미지급금 *** '으로 장부해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요?

영업권은 개인사업자 폐업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18 오전 8: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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