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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입폐기 답변 만족도
yj1***   2016-10-15 오후 12:0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수고 많습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이며 빵을 본사에서 매입도 하고 빵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제조업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업종은 도소매 성격으로 보아서 공제해도 되는건지요?

2. 유통기한 지난것은 판매를 못하고 본사에서 가지고 가서 폐기처분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경우에도 재고자산폐기손실을 인정해주는지요.

회계처리를 할때는 상품성 있는것은 상품매출원가로 반영해주는걸로 있는데여....

영업외비용으로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해도 무관한지요?

그리고 매입관련 부가세는 이미 공제가 됐잖아요.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거나 그렇지는 않는건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17 오전 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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