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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10-14 오후 1:4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8
부동산/임대 법인사업자입니다.  승강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세금계산서를 6월에 받고 9월에 나머지 잔액에 대한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6월에서 9월까지 세금계산서 끊은 총금액을 한과목으로 고정자산을 잡아야 할것 같은데요... 6월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9월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 따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0-17 오전 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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