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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시기문의 답변 만족도
perh***   2016-10-14 오후 12:5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9
매출을 14년도9월30일에발행을하였는데

매출채권 회수를 못한채 상대법인이 파산신청을하였습니다.

현재아직까지 재판이진행중이고 파산확정까지는 안난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산확정되고 채분배분이되면 그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려고했습니다

지금와서 보니 그상대법인이 15년도6월30일에 폐업신청을하였더라구요



대손처리받을수있는 사유중에 하나인 폐업으로인해서

대손세액공제받고 대손처리를 할려고하는데요

대손이확정되는시기를 언제로 봐야하는건지(부가세신고)궁금합니다



1.폐업날짜가 15년도6월30일이니깐 폐업일자로해서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건가요?아니면



2.매출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인되어 손금에 계상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예전에이미보내놓은상태고,파산절차를 기다리고있어서 충분히 그매출채권을 회수하기위해 노력하였다고생각되어집니다.

그법인앞으로 무재산을 입증할수있는 신용자료를 이번에 신용평가회사에 의뢰를 해서 더이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확인이되면 신용평가회사에서 자료받은날짜 예를들어 16년도10월30일에 자료를 받았으면 16년도10월30일에 손금으로계상하고 2기확정부가세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10-17 오전 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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