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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so***   2016-10-14 오전 11:4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4
상가임대업을 영위할려고 하는 법인인데 아직 준공이 다되지않아서 시공사에서 상가분에대한 세금계산서와 토지분에대한 계산서를 중도금 상환시마다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제때 환급을 받기위해 부가세신고시 신고 다들어갔는데 깜빡하고 매입면세분에 대해서는 따로 부가세신고서에 작성을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발생하는 가산세가 있습니까? 있다면 당연히 수정신고를 해야 겠지만,,

만약 없다면 수정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6-10-17 오전 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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