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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ru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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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오후 3: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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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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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는 원재료 입고시 거래선 사정으로 인하여 운송비를 저희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물론 그 운송비는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후 거래선 통장으로 지급되구요 근데 문제는 그 운송비를 가지급금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책임자에게 운송비조로 경비가 일부 나가거든요 그 현장 책임자는 그 경비를 가지고 운송비를 지급하구요
예를 들면 거래선에서 원재료가 2,024,000원정(세액포함) 하여
입고 된후 일부 운송비 260,000원정을 미리 지급합니다.
1.전표발생 시키고
원재료 1,840,000 외상매입금 2,024,000
부가세 대급금 184,000
2.처리후
외상매입금 260,000 가지급금(운송비) 260,000
일부 처리하고 결재일이 되면 운송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
외상매입금 1,764,000 보통예금 1,764,000
으로 처리하는데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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