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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매출 관련 질문 연속 문의 입니다. 답변 만족도
firsttim***   2016-10-13 오후 6:0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9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요.



대금지급한 곳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급진행해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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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건별매출 관련 질문입니다.  







업종이 제조, 건설 쪽인데요.







돈을 주는 곳이 보험사라서 과세업체가 아니라고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그냥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금액은 약 1,00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건데요.







이같이 무증빙 매출같은 경우 그냥 건별로해서 신고하면 되는거 같은데..



저희 부장님은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십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 사항인건가요??  







[답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수증발급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급받는자가 관공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14 오후 5: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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