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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매출 관련 질문 연속 문의 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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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t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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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오후 6:02: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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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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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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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요.
대금지급한 곳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급진행해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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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건별매출 관련 질문입니다.
업종이 제조, 건설 쪽인데요.
돈을 주는 곳이 보험사라서 과세업체가 아니라고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그냥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금액은 약 1,00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건데요.
이같이 무증빙 매출같은 경우 그냥 건별로해서 신고하면 되는거 같은데..
저희 부장님은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십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 사항인건가요??
[답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수증발급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급받는자가 관공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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