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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자체소비분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mych3***   2016-10-13 오후 2:2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8
안녕하세요

마트유통을 하면서 자체소비분을 부가세, 법인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내고 신고상에는 간주매출로 잡아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법인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제외분 간주매출로 작성을 해줘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0-14 오후 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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