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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의 승용차 전손처리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답변 만족도
owh***   2016-10-13 오후 12:07: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1


법인소유의 승용차이고 2014년 당초구입가격 3천만원이며



현재 감가상각 잔존가액 16백만원 남아있는 상태에서



빗길교통사고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험사에서 전손처리 하였다고 하며





보험회사에서 사고 보험금으로 19백만원 입금 되었습니다..

사고내용에 비포장길을 내려오다 하체 파손된 사고 라고 표시되어있으며

보험금지급내역에는 차량 1건 지급보험금 19백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분개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14 오전 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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