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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10-13 오전 10:2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5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 매출이 3억원이상이라서 이번년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데..만약…종이로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어떻해 되나요? 그리고 상대방 매입처가 법인인데..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가산세가 어떻해 되나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전자로 발행을 한다면 가산세가 어떻해 되나요? 상대방매입처(법인)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가산세가 어떻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0-14 오전 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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