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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homerun1***   2016-10-12 오후 3:2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법인사업자입니다. 의류 수입 도소매 입니다.  한브랜드(A)를 독점으로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판매를하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취급하고 있지만 거의 매출이없고



거의 주매출이 독점판매(A)라고 보시면됩니다.



다른 법인에게 이 사업자체를 넘길려고 합니다. 법인자체가 넘어가는것은 아니고



재고자산이나 독점권(?)이라고 해야하나요 다 넘기는 부분으로 계약을 할려고 하고



다른브랜드를 다시 키울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계약이 포괄양도양수가 되는건지



세금계산서 없이 아니면 그냥 금액이 책정이되면 세금계산서 끊고 마무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13 오후 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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