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월정액급여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10-12 오전 11:3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0
1. 해마다 1월 또는 2월에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요?

2. 월정액급여는 금액이 변동은 무관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3. 생산직들의 경우 목표도달등의 성과평과를 하여 매월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근무자중에서는 금액의 변동은 커도 매월빠지지 않고 일년내내 성과급이 지급되는 인원도 있고, 중간에 퐁당퐁당 지급되는 인원도 있습니다. 이 둘의 경우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가요?

4. 상여금의 경우는 3개월마다 지급합니다. 이를 월할로 계산해서 월정액급여에 포함시켜야하는 지요? 정기적이기는 하나 1년치 상여를 12달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월정액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10-13 오후 2:35: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