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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해지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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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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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오전 11:20: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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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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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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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1.법인사업자인데요 보험회사에 적금을 넣다가 중도에 해지를 했습니다.
불입액은 30,000,000 인데 중도에 해지를 하다보니 넣은 금액보다 손해를 보고 찾았어요
100만원손해 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전표분개를 차) 보통예금 29,000,000 / 정기적금 30,000,000
차) 잡손실 1,000,000
이렇게 분개 하면 맞나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결산시 잡손실 부분은 별도로 세무조정사항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아님 이대로 나주는 건가요?
2. 군부대랑계약을 하고 물건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과정에 저희가 계약조건을 어겼다
하여 변상을 해준게 있어요 금액이 3천만원정도로 큽니다.
이건 계정과목을 뭘로 처리 해야 되나요?, 결산시 세무조정해야되는사항인가요?
공제감면을 받을려면 소득구분이라는 서식을 작성 해야 되던데 1번과2번같은경우
소득구분작성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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