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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좀 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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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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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오전 10:18: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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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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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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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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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적요번호 1 ,4 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자 이외의 사람의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을시는 2, 5 다른 사람은 3, 6 을 쓰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명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요는 1~6 총 6개가 있어서요 또한 그 6
개 적요가 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적요번호를 적용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가수금 역시 1,4 2,5 3,6 으로 짝지어서 쓰면 되는 것인지요?
2. 대표자의 가수 가지급금이 동시에 존재 하는 경우
결산을 끝낸 대차대조표에 대표자의 가수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계상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지급금이 있으면 일단 그것부터 차감하고 남는 것을 가수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표자에 대해 기말에 가수 가지급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법인조정실습교안)
3. 현금조정
보통 통장으로 결산을 할때 대표자의 가수 가지급을 만들어 놓는데요
( 질문 2와 같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서로 상계하여 둘중 하나만 존재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가정)
이후 현금 조정을 해버리면 기껏 완성해 놓은 가수 가지급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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