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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답변 만족도
yeonga***   2016-10-12 오전 9:5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1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명의로 차량(개별소비세대상)을 구입할 조건(대출 등등)이 안되어 대표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번질문)  

아래 질문 모두는 개별소비세대상 차량입니다

. (1-7번)

1. 자산(차량운반구)으로 올려 감가상각을 할수 있는지요?

2. 차량관련 유지비를 경비처리할수 있는지요?(법인명의가 아니라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할수 없는데,,,)

3. 법인과 대표자 간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4.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업무관련 비율만큼만(법인명의차량처럼) 경비처리 할수 있는지요?



아래 질문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5. 약국. 의원, 음심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차량이 2대일경우 모두 자산(차량운반구)으로 올려 감가상각 및 차량유지비용을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6. 대표자 명의 차량이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다면 자산(차량운반구)으로 올려 감가상각 및 차량유지비용을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차량운행일지도 작성해야 하는지요?

7. 약국이나 음식점의 경우 영수증 발행 사업자입니다.(일반과세자)

보유한 차량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지?

카드단말기를 통행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요?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0-13 오전 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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