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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과세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6-10-11 오후 3:3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2
법인입니다.

주사업장 종사업장 두개의 사업장이 있고 2016.7.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받아

주사업장 사업자번호는 하나입니다.

이번에 2016.8.8일자로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를 했는데 종사업자등록번호는 다음과세

시작인 2017.1월이후 부여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2016.8.8일자로 단위과세포기를 했는데.

2016.7-9월 및 2016.10-12월 부가세 신고까지는 단위과세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다음과세기간 2017.1월이후 종사업장등록번호가 부여되기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12 오후 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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