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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장 겸직일 경우 회계처리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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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ok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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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오전 9:39: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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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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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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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벤처기업 인증을 통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구소장외 1인을 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 전액 (제조)경상연구개발비 계정으로 회계처리를해 왔습니다.
9월말 부터 연구소장님이 퇴사를 하시어 별도의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더불어 임원분중에 1인을 연구소장으로 겸직 임명을 할 예정인데요
즉, 연구소 인적요건인 연구전담요원 2인 + 연구소장(겸임)- 임원 1인
총 3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이 되는것입니다.
이경우 회계처리 에서
연구 전담요원 2인은 - (제조)경상연구개발비 계정처리에는 기본과 동일.
임원 1인 (연구소장 겸직)은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겸임이라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고 더불어 임원으로서 판관에 속해 있는데요
1) (제조) 경상연구개발비 처리 - 세액공제 x
2) (판관) 경상연구개발비 처리 - 세액공제 x
3) (판관) 임명되기전과 동일 회계처리 - 세액공제 x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당사가 16년부터 국산화 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산화과제 책임자가 임원분이시고 국산화 과체 참여율에 해당되는 임금이 10,000,000원 입니다.
계정처리를 (제조) 경상연구개발비 10,000,000으로 해야 하는지
(손익) 경상연구개발비 10,000,000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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