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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선급금 세금계산서 발행후 기성도에 따른 정산 문의드려요 답변 만족도
hju1***   2016-10-10 오후 6:5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5
총공사도급금액 100(부가세는 없다고 가정)



선급금 1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기성도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하기로 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차 기성도 청구시(20%기성가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얼마로 발행하나요?



  1안 ) 10만 발행한다(이유: 이미 10은 선발행했으므로)



  2안 ) 18만 발행한다(이유: 선발행금액에 기성비율 만큼은 제외하고 발행)



  3안 ) 20을 발행하고 마지막 기성청구시 선발행 10을 제외하고 발행한다.
 
 
 
전문가 답변 2016-10-11 오후 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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