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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답변 만족도
1982m***   2016-10-10 오후 1:5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8
2016.3월에 퇴사한 직원입니다.



3월분 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로 (예를들어 급여가 1.2.3월 급여 3백만원)



중도퇴사 1명 3백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다시 6월에 재입사한후 8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8월분 이행상황신고서에 이 직원의 중도퇴사시에는 6월~8월 급여만(6.7.8월 급여3백만원)



중도퇴사 A02란에는 급여금액이 얼마로 기재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10-11 오전 1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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