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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관련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6-10-07 오후 6:1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8
2011년에 개업한 법인입니다.

2011년도에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대여금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만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기 때문에

2012년 인정이자계산시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 이자율을 계산할수가 없었습니다.

금융권 차입금은 2012년 4월에 다시 발생을 하였습니다.



원칙이 선택년도 포함 3년동안 동일 이자율을 적용하는것이지만

이경우 2012년도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3항 1호)에 따라 해당 사업년도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수 있는것인지요.



적용할수 있다면 2013년도 인정이자 계상시는 2012년도 4월에 차입금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시 가중평균 이자율로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 2011년(가중평균) 2012년(당좌대출)  2013년(가중평균)  2014년(가중평균) 2015년(가중평균)- 대여금 및 차입금(특수관계자이외의차입금)이 있어 계속 가중평균 적용.

 
 
 
전문가 답변 2016-10-08 오전 8: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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