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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매각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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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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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오후 6:00: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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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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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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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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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요,, 2015년 12월에 차량을 구입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2016년 10월에 그 차량을 개인(비사업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셨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추가질문> 만약, 2015년12월 차량 구입당시 불공제 대상의 차량을 구입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공제는 못받았다면,,
2016년 10월 개인(비사업자)에서 매각을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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