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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인식 답변 만족도
ib7***   2016-10-06 오후 7:4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25
철구조물제작을 하는 제조법인입니다..

<계약내용>

총공사금액:20억

공사기간:2017.03.01~2017.10.31(8개월)

계약일:2016.10.01(계약금수령 5억원-매출세금계산서발행)

공사예정경비:인건비20억

<질문>

1.계약금5억원 부분을 부가세(수입금액제외란표기)법인세(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차액내역에서 작업진행률차이로표기) 하나요?

2.계약금5억원 부분을 부가세(수입금액)법인세(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란을 작성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해야 하나요?

3.저희가 수입금액인식을 2017년에 하게되면 매입처는 2016년에 5억의 외주공사비부분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손금산입을 매입처도 2017년에 해야 하나요?

4.매입처가 2016년에 경비로 손금산입을 하면 2016년에 수입금액유보한 매출처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5.당공사에 관련된 매출처가 여러곳인데 모든 매출처가 동일하게 수입인식을 2017년으로 해야 하나요?저희법인이 2017년에 수입을 인식하게되면 다른 법인에도 통보를 해야 하는지..)



질문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08 오전 7:53:00
 
 
 
 
전문가 답변 2016-10-11 오전 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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