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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lovec***   2016-10-06 오후 4:5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5
안녕하세요



원천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퇴직연금 가입 업체로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발생되서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이 나가는데,



원천세 신고서 상 퇴직소득에서 구분

연금계좌, 그외 가감계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퇴직금이 6백만원에 퇴직소득세가 15만원일 경우



연금계좌/ 총지급액 : 6백만원 / 소득세등 : 15만원 이렇게 신고하는건가요?

연금가입을 안했을경우에는

실제 법인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입금해줬을때 5,850,000원을 입금해주고

원천세 신고시 소득세등에 15만원을 넣었는데

연금계좌에서는 지금 6백만원을 넣고 소득세등에 15만원을 넣으면

15만원을 2번 지급하게 되는거 같아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08 오전 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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