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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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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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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오후 4:52: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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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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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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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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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천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퇴직연금 가입 업체로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발생되서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이 나가는데,
원천세 신고서 상 퇴직소득에서 구분
연금계좌, 그외 가감계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퇴직금이 6백만원에 퇴직소득세가 15만원일 경우
연금계좌/ 총지급액 : 6백만원 / 소득세등 : 15만원 이렇게 신고하는건가요?
연금가입을 안했을경우에는
실제 법인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입금해줬을때 5,850,000원을 입금해주고
원천세 신고시 소득세등에 15만원을 넣었는데
연금계좌에서는 지금 6백만원을 넣고 소득세등에 15만원을 넣으면
15만원을 2번 지급하게 되는거 같아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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