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선수금 부가세 과세표준차이 답변 만족도
kbnlu***   2016-10-06 오후 2:4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52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거래처로부터 작년 12월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선수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3항 대금의 일부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때를 공급시기로 본다.에의해 문제 없다고 판단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회계처리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차)보통예금 대)선수금,부가세예수금



매출로 인식하지않은이유는 재화의 인도일을 수익으로 보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명세에서상 차액을 수입금액제외에 기록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금년 물품인도시 제품매출/선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질문:1.금년 1기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서에 손익계산서상의 매출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이유는 전년도에 선수금 수령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금년도에 물품인도시 매출로만 인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전년도 발행)



이때 부가세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서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요?



예)장부상 매출액 7천만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천만원



    차이 2천만원(전년도 선수금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행):과세표준명세서 표기방법?



2.선수금세금계산서 발행조건.기간.



3.부가세.법인세 신고시 무리가 없는지 주의할 점 꼭 가르쳐주세요.







인터넷에 4월쯤에 올린 질문인데 답변이 없더라구요.

3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07 오후 2:58:5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