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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답변 만족도
ss1***   2016-10-06 오후 2:1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7




1. 임대업자 개인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까지 다 없어질때까지도 나가질 않아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계속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불법점거하면서 영업을 하였음)



   세금계산서 발행한부분이 미수금처리될 경우  대손처리하려면



   일반 매출채권처럼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0-07 오전 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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