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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계정 사용시 건설이자비용은? 답변 만족도 -
ppis8***   2004-09-13 오후 7:0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38
안녕하셔요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대지위에 공장을 신,증축을 할려고 공사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계약금 30%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에 ㅐ해서만 발행)



보통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완공시에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사용하여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을 사용할시 건설이자 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계약일 : 04년 8월 2일

계약금 지급일 : 04년 8월 25일

완공예정일 : 04년 9월 25일

잔금은 등기후 지급



각각 대금지급 건별로 세금계산서 발행함.



이 경우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선금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사용해야하는지 알고자 하며,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사용할 경우 건설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13 오후 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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