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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외국인에게 기타소득지급시 원천징수등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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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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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오전 7: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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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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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잘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외국인이 일본인입니다. 일본의 경우 일시적 강연에 대한 소득 지급시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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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인에게 기타소득지급시 원천징수등 문의
비영리 학교법인입니다.
외국인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부탁하였습니다.
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의1. 원천징수를 4.4%해야하나요?
문의2. 외국인의 경우 주민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데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1) 먼저 외국인의 해당 국가 조세조약(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인적 사항 자체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12.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세율은 과세대상인 경우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이며, 필요경비는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대상인경우에는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대가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사업소득 매월란 및 부표 비거주자 국내원천 인적용역란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대상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19조 각목 및 기타소득 항목 가에서 차목에 속하지 않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조세조약상 과세면제여부를 확인하여 과세대상이라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고 부표 비거주자 국내원천 기타소득란에 란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대상입니다.
▶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면제대상
비거주자로 부터 대가지급전까지 소득세법 제156조의 2에 따른 면제신청절차에 따라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수익자로서 면제대상임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고 면제신청서 등을 기한내 제출한 경우 면제가 적용되어 지급명세서도 제출면제가 적용되지만
비과세. 면제신청서 (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국가의 원천징수예에 따라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 면제되는 국가는 이태리 ,중국이며 미국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 과세대상입니다.
국이22601-630, 1991.12.03
【질의】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인 초청학자들의 강사료 및 원고료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은.
【회신】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중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25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현행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만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는 동 협약의 과세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은 내국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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