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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매출문의 답변 만족도
funfun1***   2016-10-05 오후 3:0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2
안녕하세요~~



건별매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건별 매출이 티켓이나 음식점 등 소비자(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건별매출(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 건별)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도 건별매출로 신고해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 드릴게요.





법인사업자이고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대행수수료를 받고 공연 이나 이벤트 업무를 맡아줌.



대행수수료 외에 발생하는 수익 또는 지출에 대해 정산하여 청구 또는 환불



1.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개인에게 청구 후 회사통장으로 받음.



예)공연업무 대행. 대행수수료 10만원 발생

   티켓대금 5만원 수익 / 공연물품 7만원 지출 => 초과지출금액 2만원(당사가 돌려받음)

   ==> 처리방법 : 유형-건별매출 12만원 부가세 매출 신고

                  (개인 또는 거래처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요청시 발행 후

                  현과 또는 과세매출로 신고)



                  ==> 이 경우도 건별매출에 해당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건별로 매출신고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수입금액이 더 발생하여 개인에게 환불



예)공연업무 대행. 대행수수료 10만원 발생

   티켓대금 7만원 수익 / 공연물품 5만원 지출 => 환불금액 2만원(개인에게 돌려줌)

   ==> 처리방법 1) 유형-건별매출 10만원 부가세 매출 신고

                  (개인 또는 거래처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요청시 발행 후

                   현과 또는 과세매출로 신고)

                2) 2만원 - 원천세 신고로 비용 처리



                 ==> 처리에 문제 없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06 오후 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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