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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비용 답변 만족도 -
yol***   2002-05-15 오후 5:1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9
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처음 글을 올리네요.



음~ 법인카드로 소모품을 구입했습니다.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됐는데.



영수증이 세금계산서 기본양식은 아니고 영수증내용안에 공급자 등록번호와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등.. 공급가액 부가세.. 이런건 나와있거든요. 질문1. 이걸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수 있는건지요..



질문2. 이걸 회계처리할때



차) 지급수수료 xxx   대)미지급비용

    부가세대급 xxx



카드대금이 자동이체되었을경우



차)미지급비용  / 대)보통예금



이런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전문가 답변 2002-05-15 오후 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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