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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출경비외 답변 만족도
huv1***   2016-10-05 오전 10:3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7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입니다.



1.해외출장시 통역비로 지출된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2.해외통역인을 원천징수 할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3.만약 국내 사람에게 번역이나 통역을 부탁하고 수수료를 주었다면 이또한 어떻게 해야되나요?



4. 해외출장을 하면서 쓴경비들을 영수증을 모아 오긴 하셨는데  솔직히 영어에 한자라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냥 몽땅 접대비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5.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지급했는데  회원권이 천만원 이라면  일부 300백만 지급되었는데  회원권 판매처에서는 돈을 다 못받았다고  아무 증빙도 발행을 안해준 상태 입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어쩌면 증빙도 못받고 일부 지급한 300백도 못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걸 법인에서 어떻게 경비 처리 해야 되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06 오전 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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