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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대가 일본 송금시 원천징수 해당여부 답변 만족도
anri***   2016-10-05 오전 10:2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8
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본법인이 100% 투자한 국내외투법인입니다.

당사 직원들이 개인휴대폰으로 회사이메일을 확인할수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위해 일본본사에 비용을 지불하게되는데요. (이메일 서버가 일본에 있음)

비용성격은 IT팀에서 계정 열어주고 오류시 수정해주는등의 서비스입니다.

1. 일본본사도 일본내 SW회사에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해당 요금만 우리에게 청구한다면 원천징수 해당여부?

2. 위1번 비용에 + 일본본사IT팀인건비 포함 청구시 원천징수 해당여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06 오전 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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