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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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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nr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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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오후 4:53: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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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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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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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증자가 진행이 되었는데요~회계처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기존 50,000,000원 자본금에서 100,000,000원으로 증자를 하게 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증자(5배수 할증발행):주금납입금액은 50,000,000원
** 회계처리
(주금납입금액 입금시)
차) 별단예금 50,000,000원 / 대) 신주청약증거금 50,000,000원
(등기완료후)
차) 신주청약증거금 50,000,000원 / 대) 자본금 10,000,000원 (1,000주*1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40,000,000원
2. 무상증자(4,000주*10,000원)
(무상증자시 회계처리)
차) 주식발행초과금 40,000,000원 / 대) 자본금 40,000,000원
** 여기서 법무사 등기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공증수수료 등 비용(부가세 포함 1,351,000원)이 발생했는데요. 자본금납입수수료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분개한다고 알고있는데 기존 저희 회사는 설립한지 얼마 안되서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 장부상 없는 상태이며 이번에 증자하면서 장부상 40,000,000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 납입수수료를 주식발생초과금으로 아래와 같이 분개한다면
차) 주식발행초과금 1,265,000원 / 대) 보.예 1,351,000원
부가세대급금 86,000원
주식발생초과금 장부상 금액은 38,735,000원이 되는데 무상증자시 차액나는 1,265,00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3. 액면분할(10,000원에서 1,000원으로)등기 완료
---> 이부분에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아님 주주명부만 수정하면 되는지요?
---> 또한, 이때 발생한 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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