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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lov***   2016-10-04 오전 10:5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3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 시 거래대금의 0.5% 또는 소액을 잔금으로 남겨둔 경우 실제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받았을 때를 잔금 청산일 즉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0-05 오전 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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