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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회계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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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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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3 오후 4:39: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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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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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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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며 면세유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15년12월 면세유 공급시 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등등의 환급금을 익년인
16년 1월에 청구하면 1월~2월 사이에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이러할경우 12월분 환급세액은 귀속년인 15년 상품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입금일 기준 16년 상품에서 차감해야 하는지요?
2. 상품으로 들어오는 휘발유나 경유(매입세액 공제 받았음)를 자가공급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개별소비세대상차량이 사용한 유류( 원가 100,000 시가 120,000) 일경우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 120,000 으로 건별매출 잡아줍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되는지요?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제외 로 처리하고 분개는
차변) 차량유지비 112,000 대변) 상품 100,000(타계정대체)
부가세예수금 12,000
3. 2번 문제에서 부가세 공제차량(트럭,경차)등에 들어가는 유류대는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고 회계처리만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되는지요?
차변)차량유지비 100,000 대변 상품 100,000 (타계정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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