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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처리 관련 답변 만족도
mjkim0***   2016-10-03 오후 12:3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1
저희는 비영리 법인이구요 대외 사업을 받아 진행하면서 고용은 안되어 있지만 그때그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강사료가 240,000원인경우 기타소득처리하고 국세청에 신고도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0-04 오후 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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